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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동성애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을 고용, 상업과 서비스업, 교육 등 국민의 생활영역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인 ‘구별’이나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령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통로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차별이 됩니다. 수강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는 경우 교수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징벌배상이나 형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이기에 미워하고 비판하지만,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않고 도와서 회개케 하여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개정 보완하면 되는데 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역차별의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이 법을 추진하는 방식이 심각한 편파 왜곡으로 극도로 비민주적이고 모순적입니다. 허심탄회한 소통 가운데서 개별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됩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조자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이유를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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