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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월 지속되면서 당국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해외 유입 확진자는 많으나 국내 확진자는 많이 줄고 있어 다행입니다.

 

 당국에서는 2020년 7월 10일 오후 6시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교회에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노래 자재, 성가대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 금지 행정조치 가능. 이 행정명령을 기독교(교회)에만 내려 교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다른 종교와 단체와 차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서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상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요즘 국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지역별 감염 확산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전국 교회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조치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교회 방역 조치 조정방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되는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집합 제한) 해제(7월 24일 18시--).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등을 포함하여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의무 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재적용) 

   

 어떻게 해제 되었을까요? 정규 예배 외 모든 활동이 전에는 금지 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활동을 재개하되 수칙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대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했으나 이제는 수칙을 잘 지켜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했으나 이제 수기로 해도 됩니다. 벌금 조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은 금지 시켜야 하고, 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많이 자유로워졌으나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기도하고 수식을 잘 지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모임들이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10일의 조치로 인해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으나 이제 해제되어 다행입니다. 전국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2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교회에 확진자가 있다고 6만 개의 교회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확신자가 나온 그 교회만 잠시 통제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 되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특히 가정교회 목장모임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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