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무장로(長老)
1) 장로의 자격: 만 35세(1950.11.27~1986.11.28)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본 교회 등록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2) 장로의 직무: (1)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2)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2.시무(안수)집사(執事)
1) 집사의 자격: 만 30세 이상 된(1950.11.27~1991.11.28) 무흠한 남자 입교인(세례 5년 이상 본 교회 등록 5년 이상)으로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무임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2)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여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 6:1-3)
3.시무권사(勸師)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1950.11.27~1976.11.28)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공동의회에서 투표 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 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타 교회에서 시무권사였으나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무임(협동)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 교회의 선거 투표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의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세상)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 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자로서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