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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과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내용은 통합하고 명칭은 평등법으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1. 평등법은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잘못되었다고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현행 헌법을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종교기관과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 평등법은 ‘성적지향’을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정의하여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붕괴시킨다.

 

3. 평등법 제정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동성애는 우리 헌법상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는 사랑하나 동성애는 미워한다. 일반인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잘못된 동성애 행위는 존중받거나, 장려되거나, 학교에서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

 

4. 평등법은 ‘괴롭힘’ 정의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기독교의 전도도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으로써 차별로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5. 평등법의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정의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사유는 남녀, 양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군대 내 동성 사이 성행위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법적 성별의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가 신원(身元)체계의 근본적인 변동을 야기하고, 국방의 의무와 현재의 병력형성제도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6. 평등법에 의해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여성의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고,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의 여자 스포츠 경기, 여탕 출입을 금지하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성이 역차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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