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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골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범여권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과 내용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등법 제정안 역시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인권이란 존엄한 것이고,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등’과 ‘자유’는 공존하면서도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즉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이 확대되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가 훼손됩니다. 평등법안은 국민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큽니다.

평등법(포괄적 참여금지법)이 제정되면 역차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것으로 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역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습니다. 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77% 이상이 포괄절 차별금지법안 입법에 반대하였습니다.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인 ‘차별’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헌법과 기존 법체계 및 사회윤리를 파괴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들에서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생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 문제를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법되어 있는 33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차별행위 유형과 제재 수준을 달리 정하는 데 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들을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일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 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와,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건강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독신문 /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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