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무장로(長老)
1) 장로의 자격: 만 35세(1951.5.15~1987.5.14)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본 교회 등록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2) 장로의 직무: (1)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2)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2.시무(안수)집사(執事)
1) 집사의 자격: 만 30세 이상 된(1951.5.15~1992.5.14) 무흠한 남자 입교인(세례 5년 이상 본 교회 등록 5년 이상)으로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무임안수집사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2)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여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행 6:1-3).
3.시무권사(勸師)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1951.5.15~1977.5.14)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공동의회에서 투표 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 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ㅡㅡㅡ
타 교회에서 시무권사였으나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무임(협동)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 교회의 선거 투표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의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세상)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 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자로서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